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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12살 만나 3차례 성관계, 임신·출산…20대 징역형


입력 2023.06.01 20:56 수정 2023.06.01 22:5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신상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출산한 아이, 입양기관 보내진 것으로 알려져

재판부 "12세 어린 피해자 간음…죄질 불량"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 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신상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시 나이 12세의 B 양을 알게 됐다.


B 양은 A 씨와의 3차례 성관계로 임신했으며 출산도 했다.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야 할 시기의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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