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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김문기 모른다" 고수…與 "말장난으로 진실 못 막아"


입력 2023.06.03 10:37 수정 2023.06.03 12:58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서 계속 부인

檢, 10여 차례 보좌 등 객관적 사실 제시

머릿속 '인식' 입증해보라는 이재명 측

與 "이재명 머릿속 압수수색 해야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버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민들이 언제까지 궤변을 들어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도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2인용 카트에 함께 타 골프까지 치고, 10여 차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직접 보고 받고, 같이 단톡방에 참여도 했지만 (이 대표는) 모른다는 것"이라며 "그 정도면 남들은 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 기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형수 욕설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욕설이지만 내 기준에서는 그 정도는 욕설이 아니라는 말과 같다"고 비유한 뒤 "말장난으로 막아서기에는 너무나 많은 진실이 이재명 대표를 가로막고 있음을 한시라도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다'는 인식이 지속됐는지 여부를 검찰이 증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 나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안다'와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 내용으로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피고인의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거나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을 통해 증명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가장 가까운 게 5년 전으로, 이 무렵 인식이 제대로 형성됐고 그것이 2021년 12월까지 계속 존속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도 했다.


검찰 측은 이 대표가 2009년 처음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보고 있다. 호주 출장과 골프 카트 동반 이용 외에도 2016년 1월 성남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 등으로부터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10차례 업무보좌를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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