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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팔·다리 어딨어"…횡설수설女 경찰서에서 의문의 행동


입력 2023.06.30 04:19 수정 2023.06.30 04:1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여성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경찰에 인계되면서 또 마약에 손을 댄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경찰 유튜브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2시께 서울 송파구 방이지구대에 술에 취한 듯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 A씨가 인계됐다. 한 택시 기사가 "손님이 인사불성"이라며 요금을 내지않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


이날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취하긴 했는데 술 때문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 따르면 A씨는 계속 자신의 얼굴을 긁고 팔과 다리 등 신체 일부를 확인하면서도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경찰 유튜브

경찰은 A씨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했지만 A씨는 대화가 어려워보였고, 또 여느 주취자들과는 사뭇 다른 행동을 보였다.


수상한 느낌에 A씨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2개를 전부 조회한 경찰은 A씨가 3개월 전부터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마약을 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에 경찰은 마약수사팀에 지원을 요청했다. 잠시 후 지구대에 도착한 마약수사팀이 여성의 동의를 얻어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결국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현재 구속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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