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손배소 제기 방침…공권력 낭비로 초래된 혈세 상당액 배상 청구"
"살인예고글 게시, 경위와 동기·실제 실행 의사·행위자의 연령 등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
법원, 허위신고로 경찰관 출동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확산한 '살인예고' 글 작성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살인예고글 게시는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전했다.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할 방침이라며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살인예고글이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대규모 경찰력 투입 등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법무부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살인을 예고하는 경우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원은 허위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에 무차별적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에 대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