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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교육부 TF 구성…교원 대상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 실태 개선


입력 2023.09.04 04:11 수정 2023.09.04 06:4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법무부·교육부 "교사 정당한 교육활동 처벌받지 않도록 교권 충분히 보장돼야"

전담팀, 아동학대 신고 대해 교원 우려없이 교육 전념토록 지원 계획

한동훈 "현장 특수성 및 교원 직무 중요성 반영…교사 교육적 판단 위축 안 되도록"

한동훈 법무부 장관(가운데)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연합뉴스

법무부와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교권 확보를 위해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했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와 법무부는 이날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원이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TF를 공동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법 집행과정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담팀에는 교육부와 법무부 외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참여한다.


전담팀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처리 과정의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선생님들의 교육적 판단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이 위축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라며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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