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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여성들과 유흥 이후 성관계 알선, 수익만 153억원…서울 서남부권 일당 95명 검거


입력 2023.09.17 12:29 수정 2023.09.17 12:35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유흥주점 운영자 가운데 조직 폭력배 6명도 포함…업주 7명은 구속송치

10년 간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만 153억원 추정…경찰, 국세청에 과세자료 통보

경찰청 ⓒ데일리안 DB

서울 서남부 지역 유흥가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성매매를 알선해온 유흥주점과 속칭 '보도방' 30여곳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유흥주점 16곳과 보도방 20곳 운영자와 종업원, 유흥접객원 등 모두 95명을 성매매처벌법·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흥주점 운영자 가운데는 조직 폭력배 6명이 포함됐다. 조폭 3명을 비롯한 업주 7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 서남부에 밀집한 유흥주점 상당수가 보도방 업주들과 결탁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유흥주점과 관련자 주거지 등 15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유흥주점들은 손님에게 술값과 성매매 대금을 받은 뒤 보도방에서 온 여성 접객원들과 유흥을 즐기고 인근 모텔 객실 등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점들은 상호를 바꿔가며 짧게는 2∼3년에서 길게는 10년여간 성매매를 알선했고 코로나19 시기에도 이같은 방식으로 계속 영업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이 술 판매와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돈이 1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법원에서 예금채권 등 15억6천만원에 대한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고 수십억원대 범죄수익을 추가로 환수할 방침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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