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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으로 일가족 7명 사상…세종청사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3.10.05 15:59 수정 2023.10.05 16:0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피고인, 만취 상태로 과속해 정차된 차량 들이받아…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검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주장하며 항소했지만…2심도 일반 교통사고특례법 적용

대법 "원심 판단, 자유 심증주의 한계 법어나거나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대법원ⓒ데일리안DB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7명의 사상자를 낸 정부세종청사 소속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7일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의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가로로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졌다. 또한 어린이 3명을 포함한 일가족 6명이 전치 약 2~15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일가족 6명이 크게 다쳤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본인 차량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엔 방향 지시 등까지 켰다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과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며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 씨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켠 점 등을 토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치상 혐의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했다.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2년으로 형을 늘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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