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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에 680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23.10.06 10:00 수정 2023.10.06 10:00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거래상 지위 남용...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구글과 애플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들 기업에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실시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6일 구글과 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봤다.


또한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및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안은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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