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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 만 39세까지 확대


입력 2023.10.10 11:44 수정 2023.10.10 11:45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전세 피해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남양주시청 전경.ⓒ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11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의 연령 상한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한다.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면 된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연 소득 7000만 원까지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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