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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생겼다…돈 필요해" 남현희 남친 전청조 실제 목소리


입력 2023.10.26 02:10 수정 2023.10.26 02:1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42)가 재혼 상대라고 밝힌 15세 연하 전청조씨(27)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3년 전 전 씨가 벌였던 사기 범행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SNS

25일 JTBC는 전 씨가 2020년 1월 전 남자친구 이 모씨의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음성에서 전 씨가 혼전 임신을 해 돈이 필요하다며 남자친구 주변인에게 돈을 요구한 내용이 담겼다.


이 대화에서 전 씨는 전 남자친구의 지인에게 "예절교육 학원을 차릴 건데 사무실도 필요하고 해서 남자친구인 이 씨 이름으로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보증인으로 들어가면 대출이 꽤 나온다. 아는 은행장도 있다"고 인맥을 과시했다. 또 "신용카드를 20살 때부터 써왔기 때문에 신용이 1등급이고 밀린 적도 없다. 내가 보증인으로 들어가면 대출이 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빌려주시겠다라는 것이냐"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시 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전씨는 "(이 씨가) 저랑 사고 쳤고 그래서 애가 생겼다. 아이를 키우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알다시피 저는 운동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에 말을 8마리씩, 8시간씩 탄다. 그럼 당연히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그냥 사무실에 앉아 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씨는 백수"라며 "우리 부모님은 한남동에 60억~70억 되는 집을 사주겠다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이 씨가 돈이 없어서 이를 다 날렸다"고도 했다.


앞서 전 씨는 한 여성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신에 대해 "미국에서 태어난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하고 글로벌 IT 기업 임원으로서 현재는 국내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체능 심리학 예절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전 씨는 과거 7명을 상대로 약 3억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2월 11일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9년 4월 투자금 사기사건을 비롯해 혼인 빙자, 데이팅앱 사기, 미국투자 사기 등 다양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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