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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에게 사기 당한 돈 돌려 받으려면? [법조계에 물어보니 270]


입력 2023.11.08 08:47 수정 2023.11.08 08:4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전청조, 피해자 20명에 26억원 규모 범행…애플리케이션 투자 권유하고 혼인빙자 사기

법조계 "피해자, 형사고소 통해 배상명령 신청 가능…법원서 유죄 판결시 배상 이뤄져"

"피의자 재산 없다면 공범들에게 청구할 수도…남현희, 공모 혐의 입증될 시 배상해야"

"남현희가 수사기관 제출한 벤틀리 등 압수물에 '가환부 신청' 통해 피해 보전받을 수도"

전청조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27)씨가 3일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20명에 이르는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통해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 없이 법원 판결을 거쳐 배상받을 수 있고 만약 전씨가 재산이 없을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똑같이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씨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고발 11건과 진정 1건 등 총 12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라고 전날 밝혔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전씨의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총 20명, 피해 규모는 약 26억원이다. 이는 지난 2일 피해자 15명, 피해액 19억원보다 늘어난 규모다.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나 해외 비상장사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에는 한 30대 남성이 전씨가 결혼하자고 접근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겼다며 사기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하는 등 전씨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전씨의 사기 행각에 남씨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남씨를 전씨의 사기 공범으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최근 경찰에 접수됨에 따라 남씨는 현재 피의자로 정식 입건된 상황이다.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현림)는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우선 전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후 배상명령 신청을 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법원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피해자에게 얼마의 금액을 어떻게 배상하라'고 주문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의 사기 공범으로 고소를 당한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 씨가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뉴시스

이어 "만약 피의자가 돈이 없을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똑같이 청구를 해서 누구에게라도 돈을 받을 수 있다"며 "현재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남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남씨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전씨가 열었던 투자 설명회나 강연을 함께 주최하거나 기획한 주변인물 중에서도 공모 혐의가 드러난다면 '부진정연대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현재 전씨에게 남아 있는 재산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문제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대상자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하나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상당해 피해배상 가능성이 적을 수도 있다"며 "피해자들로서는 공범 혐의를 받는 남씨의 죄가 확실히 입증돼야만 현실적으로 피해를 변상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남씨는 민사 책임까지도 져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남씨가 전씨로부터 받은 귀금속, 차량 등 물품들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출했는데 그 압수물에 대해 피해자들이 가환부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보전할 수도 있다"며 "다만, 남씨가 물품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들에게 직접 현금화해서 반환했다면 절차나 시간 면에서 단축됐을 수 있는데 수익금이 전부 국가에 압수된 상황이라 해결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룡 변호사(태룡 법률사무소)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루트이며 형사 재판을 통해 유죄를 받으면 배상명령으로 피해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가압류를 통해 처분을 못 하게 막아놓으면 경매에 부쳐 일부라도 돈을 받아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전 씨가 구금되어 있더라도 교도소로 우편을 보낼 수가 있다. 그렇기에 전 씨가 배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면 피해자에 대한 회복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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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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