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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이용 신청 접수


입력 2023.11.22 12:02 수정 2023.11.22 12:0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국세청이 회사에 관련 자료 직접 제공

근로자, 자료 범위 등 직접 동의 해야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각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용 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청도 할 수 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을 이용하면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 회사는 자료 제출 안내·수집 등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식(엑셀)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된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수정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제공 회사와 자료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한다.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도 개선했다.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된다. 계속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자녀 자료 제공 동의가 없으면 연말정산 자녀 공제가 누락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 제공이 종료됨과 함께 새로 자녀가 자료 제공에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자녀 공제를 받으면 통상 120만원 정도 절세할 수 있다”며 “제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성인 자녀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절차. ⓒ국세청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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