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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해외에 있다고 무한정 연기할 수 없어…귀국해 조사 받아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281]


입력 2023.11.23 05:08 수정 2023.11.23 05:0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경찰, 22일 황의조 형수 검찰 송치…사생활 폭로 게시물 올리고 협박한 혐의

법조계 "전 여자친구, 합의되지 않은 촬영이라고 주장…영상 내용에 따라 혐의 확정될 것"

"성관계 촬영, 여성이 카메라 의식하는 화면 나오지 않으면 '부동의 촬영' 간주되는 경우 많아"

"신분 확실한 황의조, 강제수사 가능성은 작아…출석일자 조율 안 되면 서면조사·영상조사 대체 가능"

황의조.ⓒ뉴시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여성 A씨가 황의조의 친형수로 확인됐다. A씨가 22일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향후 수사에 대해 "황의조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경찰도 수사 일정과 관련해 최대한 편의를 봐줄 것이지만 무한정 조사를 연기할 수는 없다"며 "경찰과 협의해 한국으로 들어와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출석일자 조율이 끝내 안 되면 서면조사나 영상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황의조의 형수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황의조에 대해서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1일 "피해자는 당초 황의조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다"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황의조가 동의를 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영상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황의조가 사용하던 일반 휴대전화였고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을 했다"며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여성 측은 명시적 합의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장기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하면 이를 소위 말하는 '몰카'로 볼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향후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지에도 큰 관심이 쏠린다. 황의조 영국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어 경찰이 추가 조사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즉시 소환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황의조.ⓒ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황의조가 처한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만 추가 조사를 무기한 연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전 여자친구가 합의되지 않은 촬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해당 영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상(내용)에 따라 혐의가 확정될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조사를 받은 뒤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해외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수사 일정과 관련해 최대한 편의를 봐줄 테지만 무한정 조사를 연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의조는 가급적 (경찰과) 협의해서 한국으로 들어와 조사받아야 할 것이다. 계속 조사를 안 받으면 경찰은 지명 통보나 지명수배 등 수배 조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성관계 장면) 촬영의 경우 여자가 카메라를 의식하는 화면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부동의 촬영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동의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황의조의 경우 신분상 해외 도피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강제수사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된다"며 "해외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도 정지되고 계속 소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끝까지 불응한다면 여권 반납을 요구하는 등의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황의조 입장에서는 최대한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협조하는 게 신변상 훨씬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구속되는 경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신병확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소환조사는 힘들더라도 서면조사나 영상조사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황의조가) 이미 조사를 받았고 포렌식이 진행 중이므로 특별히 추가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며 "만약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출석 일자 조율이 안 된다면 서면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도 "(황의조의) 신분이 확실한 만큼 구속은 어렵고 한국에 자주 출입하는 만큼 소환조사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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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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