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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車사고 치료비, 상대 운전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 가능"


입력 2023.11.28 12:00 수정 2023.11.28 12:00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자동차 보험 이미지.ⓒ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사고 발생 후 상대 운전자가 사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8일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보험계약자가 입력한 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에 맞는 연령한정특약이 자동 선택되므로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입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므로 추가운전자가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돼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운전경력 인정제도를 활용하면 추가운전자 중 경력인정대상자는 운전경력(최대 3년)을 인정받아 향후 자동차보험에 보험료 할증(보험가입경력요율) 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그리고 교통사고시 경상환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거나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될 수 있으며, 장기간(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 등 무면허 상황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거액의 사고부담금(피해자 1인 기준 최대 대인 2억8000만원, 대물 7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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