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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 여동생 5년 간 성폭행하고 유산 시킨 친오빠, 징역 12년에 항소…부모는 침묵했다


입력 2023.12.05 08:42 수정 2023.12.05 08:4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피고인, 2018년 경북 영주시 문수면 자택서 친동생 성폭행…5년간 지속해서 범행

피해자, 부모에게 피해 사실 알렸지만 "다른 자식 많다" 이유로 외면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 피해 사실 접하고 즉시 경찰 신고

1심 재판부 "피해자,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서 가족에게 피해…고통 가늠하기 힘들어"

법원 ⓒ연합뉴스

초등학교 1학년이던 친동생을 성폭행하고 유산까지 시킨 친오빠가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 사건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17세이던 A씨는 경북 영주시 문수면의 자택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친동생 B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B양을 성폭행하며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B양을 협박했다.


오빠의 범행으로 유산까지 하게 된 B양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부모는 '다른 자식이 많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자 B양은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이를 접한 교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B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 분리돼 경북 지역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1심 당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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