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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 해결 기준 공개…"처방약 안 먹었어도 보험사에 고지해야"


입력 2023.12.07 12:00 수정 2023.12.07 12:00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데일리안DB

금융감독원이 병원진료 후 처방 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7일 금감원은 올해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하며 질환이 경미하다고 생각해 약을 복용하지 않았어도 투약처방이 이뤄졌다면 고지의무를 부담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이번 3분기에는 민원·분쟁사례 10건, 분쟁해결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카드뉴스도 함께 제작했다.


주요 민원과 분쟁사례로 방카슈랑스 무배당 저축보험상품 가입 당시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적금상품으로 안내받았지만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은 적금상품이 아니므로,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공제금액 등 차감으로 인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또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간병비가 발생했는데,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간병비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간병비가 발생하더라도 부상 정도가 책임보험 상해등급 1~5등급에 해당해야 간병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약물을 안구에 주입하는 수술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리고 차량이 아닌 물체와의 충돌시 자기차량손해 약관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으며,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 가입시 보상 가능하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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