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살려달라" 애원하는데도 살해한 강도…치매 노인 흉내도 냈지만 40시간 만에 검거


입력 2023.12.18 16:46 수정 2023.12.19 08:44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충북 청주시 한 노래방에서 금품 빼앗고 업주 살해한 살인강도

얼굴 가리고 CCTV피해 달아났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적에 검거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50대 A씨가 18일 오후 청주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청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50대 강도 살인범이 수사 당국의 기민한 추적으로 이틀만에 검거됐다. 이 범인은 금품을 빼앗은 뒤 노래방 업주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결국 살해하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범인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경로를 골라 달아나는 등 본인의 신원과 행적을 감추기 위해 애를 썼으나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는 없었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2시 15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가 흉기에 가슴을 찔려 많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업주의 아들이 발견했다. 발견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30여 명의 수사팀을 꾸려 범인을 추적하고 나섰다.


검거된 범인은 50대 남성 A씨로, 그는 15일 새벽 2시 35분께 손님이 없는 노래방에 들어가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던 60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40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카운터와 복도에 떨어진 혈흔을 수건으로 닦은 뒤 거리의 CCTV 사각지대를 골라 1㎞ 떨어진 자택으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시 업소 내의 CCTV를 확인했으나 범인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고, 피해자도 사건 후 12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돼 범인이 이미 멀리 달아났을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관할 경찰서인 청주 청원경찰서와 충북경찰청 등 소속 형사 30여명을 신속하게 투입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흰머리, 모자, 마스크 등 노래방 내부 CCTV에 찍힌 A씨의 제한적인 인상착의를 토대로 경찰은 밤샘 수사를 한 것은 물론 주말까지 반납해가면서 확보한 100대 이상의 CCTV를 세밀하게 분석했다.


수사 초기에는 사건 현장을 중심으로 CCTV가 없는 도로가 많았고, 범행 시간이 늦은 밤인 데다 눈비까지 내려 용의자를 찾는 데 애를 먹기도 했다.


하지만 끈질긴 발품 및 탐문수사로 경찰은 사건 발생 약 40여시간 만에 A씨를 거주지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치매 노인을 흉내 내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이 집안 내부에서 범행 때 착용한 모자, 마스크, 도검과 단도 등 흉기 20여 점 등을 발견한 뒤 이를 토대로 추궁하자 끝내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경찰서 관계자는 "한 팀은 범행 이후의 동선을, 다른 한 팀은 범행 이전의 동선을 역추적하며 수사망을 좁혔다"며 "이 과정에서 A씨가 범행 이전에 시내버스를 여러 차례 탑승한 것을 확인했고, 버스 정류장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탐문 수색 등을 벌여 주거지를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도 유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무직자인 A씨가 타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점, 훔친 돈으로 밀린 월세를 낸 점 등을 미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충북경찰청 이상헌 강력계장은 "CCTV를 보면 피의자는 업주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신상 공개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