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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머그샷' 공개 가능…협박범도 마약 혐의 드러나면 공개" [법조계에 물어보니 306]


입력 2024.01.03 05:04 수정 2024.01.04 06:4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25일부터 중대범죄 저지른 피의자 '머그샷' 공개…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법조계 "머그샷 공개 대상 확대…올해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마약범죄 등 신상공개 가능"

"마약범죄 수사 및 재판 받는 유흥업소 실장, 신상공개 대상…공갈·협박 혐의 협박범, 공개 대상 아냐"

"협박범도 마약 관련 혐의 드러나면 신상공개 가능성 높아…한 생명 목숨 끊는 회복불능 피해 발생"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 A씨와 함께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 B씨가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올해부터 마약범죄 혐의자 등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상태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 공개가 가능해지면서, 故 이선균 씨를 협박한 여성 2명의 신상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유흥업소 실장 A씨의 경우 중대범죄에 포함되는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됐기 때문에 신상공개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A씨의 마약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한 B씨의 경우 이 씨를 협박한 혐의(공갈 등)만 받는 만큼 현재 상황으로는 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마약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신상공개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사당국은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중대범죄자 얼굴을 검찰청, 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할 수 있다. 머그샷은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머그샷 공개 대상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돼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중상해와 특수상해를 포함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범죄, 마약범죄까지로 신상공개 대상이 늘어났다.


또 피의자에 한정됐던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고인까지 확대했다.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 결정하에 피고인에 대한 신상 공개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 A씨와 함께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 B씨가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특정중대범죄의 피의자, 피고인이어야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며 "A씨는 마약범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니 가능하지만 B씨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A씨가 마약 범죄에 연루돼 구속된 점을 고려하면 신상공개 가능성이 있다"며 "B씨의 경우 공갈·협박죄는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아니라서 어렵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도 "A씨는 마약 제공, 투약 혐의가 있기 때문에 (신상공개) 대상이 될 듯한데 B씨는 본인이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다면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B씨의 경우에도 수사 결과 마약 관련 혐의가 드러난다면 신상공개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한 생명이 목숨을 끊는 등 도저히 회복하지 못할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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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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