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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생협 설립·청산 서식 한곳에 모아 규정…공정위,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


입력 2024.01.04 10:00 수정 2024.01.04 10: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4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등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각종 첨부서류와 신청·신고서 양식을 통일하고 한곳에 모아 규정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와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서식을 추가했다. 또 정관변경 인가 신청, 해산 신고, 청산 종결 신고 시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했다.


개정 전까지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서, 의료기관 추가개설 인가 신청서 및 비조합원·비회원 공급 실적 신고서의 서식만이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었다.


특히 사업계획서, 명부 등 첨부서류의 양식이나 다른 신청·신고서 서식에 대한 규정은 미비해 각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문의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실무적 혼선이 줄어들고 설립과 운영이 효율·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합 등이 해산 신고와 청산 종결 신고를 하면 시·도지사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실무상 절차도 명문화했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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