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세 부담 완화 취지
"세수 고려해 간이과세 기준 결정할 듯"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세(稅) 부담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원 선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예정된 세법 개정 전까지 시행령을 손봐 간이과세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현 8000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 범위 안에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당시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 기준을 올 상반기 중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또 1년에 2회 부가세를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1회만 하면 된다.
이번 개편 추진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기준을 높인 이후 4년 만이다.
소비자물가 지수는 2020년 100.0에서 지난해 111.59로 3년 새 11.6% 올랐다. 그 사이 물가 지수가 오른 점을 단순 반영하면 현행 8000만원에서 8928만원 수준이지만, 정부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상향 기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면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이 8000만원으로 인상됐을 당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세수가 1조1226억원, 연평균 2245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녹록지 않은 세수 여건 등도 고려해 간이과세 기준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