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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청장, 혐의 구체적이라서 처벌될 듯…치열한 법리다툼 예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319]


입력 2024.01.23 05:03 수정 2024.01.23 05:0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서부지검, 1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기소…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법조계 "경찰, 수직적 형태인 '계선조직'…상위 관리자일수록 적시에 사안 인식하기 어려워"

"하급자로부터 적절한 보고 받았는지가 중요…즉시 조치했다면 사고 막을 수 있었는지도 쟁점"

"고의범 아닌 과실범 사건…지휘 체계상 상급자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지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연합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송치 1년여 만에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김 청장의 주의의무 위반 혐의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처벌이 이루어질 것 같다"며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등에서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예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 사건이고, 지휘 체계상 상급자에게도 (참사라는) 결과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며"며 "어려운 사건이라서 재판도 길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청장은 참사 보름 전인 지난 2022년 10월14일부터 10월27일 사이 정보분석과·112치안종합상황실 등으로부터 핼러윈데이 관련 보고서를 전달받고도 예방책을 만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해 1월 김 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1년여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달 4일 사안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는 이달 15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구축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김 청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의결은 심의위원 15명 중 공소제기 의견 9명, 불기소 의견 6명으로 이뤄졌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 뉴시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고 보고가 왔을 때도 적절하게 구호하지 않았다는 것을 과실로 본 듯하다"며 "법원 판례에 따르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등에서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예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며 "과실치사상 혐의가 입증되려면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돼야 하고,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려면 해당 사고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인정돼야 한다. 예측 가능성이란 그 사고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의미하고, 회피 가능성이란 그렇게 인식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어 "명령, 복종 관계의 수직적 조직 형태인 계선조직의 경우 상위 관리자일수록 구체적 사안을 적시에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어 하급자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받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는 김 청장이 적어도 인파가 많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보고를 통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즉시 조치했다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김 청장의 주의의무 위반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는 점,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점, 피해 정도와 규모 등에 비춰볼 때 (김 청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다만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수심위 권고가 기소 의견으로 나와 기소하긴 했지만, 재판 단계에서 공소 유지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며 "공소장에 적시된 서울경찰청장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법률상 인과관계가 인정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장 위치에서 사망 등 결과를 막기 위한 가장 적절한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결과적으로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는 '못했다'고 해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지 등 여러 가지가 문제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 사건이고 최근접 행위자가 아니라 지휘 체계상 상급자에게도 결과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 쟁점이 치열하게 다투어질 것 같다. 어려운 사건이고 그런 이유로 재판도 길게 진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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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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