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취약차주 상생을 위해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의 매각채널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외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부실채권(NPL) 전문투자회사 등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새출발기금 협약에 따라,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협약대상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채널이 사실상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돼 있어 금융기관의 원활한 연체율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월부터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은 차주가 과잉추심 및 채무조정 기회상실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의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과잉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캠코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NPL 전문투자회사로 확대키로 했다.
차주가 채무조정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준수여부를 엄격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내달 중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하회한 경우(5%포인트 이내)에는 제재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1년간 유효)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높은 연체율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들이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로 규제준수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저축은행들은 규제 위반 발생 시, 그 상황이 연체채권 정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축은행 햇살론 차주의 미상환금액에 대한 대위변제가 지체돼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2월부터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대위변제를 신속하게 집행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적극적 채무재조정도 지원한다. 우선 금융위는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개시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저축은행업권에 2월중 안내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사전지원 프로그램이 대상채권의 가치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단지 해당 프로그램이 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상당수의 저축은행들이 원리금 상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채권이 ‘정상’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을 분류하는 기준이 불명확해 그 채권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는 관행이 형성돼 왔던 터였다.
이러한 관행은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금융위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과제가 2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2월 초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운영해왔던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 등을 통해 이번 조치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함과 동시에, 금융권의 연체채권 정리와 관련해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을 추가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협의체를 구성・운영해나가면서 채무조정 활성화 등 업권 자체 연체율 관리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서민 차주 등에 대한 신규 대출 공급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