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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 구속기소…위증교사 혐의


입력 2024.02.01 14:07 수정 2024.02.01 14:3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위증교사 혐의로 전직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기소

부탁대로 위증하며 조작된 증거 법원에 제시한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불구속기소

검찰, 김용이 관계자들과 수사 상황 공유하며 법원 보석조건 어긴 정황도 파악

김용 측 "변호사 도와 실무 담당했던 두 사람과 재판 관련 연락 주고받은 것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관계자들을 구속기소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위증교사 등 혐의로 전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박모 씨와 서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부탁대로 위증을 하면서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시하고, 제출한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는 불구속기소 했다.


박 씨와 서 씨는 김용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씨에게 허위 알리바이를 제공하고 재판에서 위증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박 씨에게는 이 씨가 법원에 조작한 증거를 내는 데 관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두 사람과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이 씨 소환 일정을 보고받는 등 법원 보석 조건을 어긴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은 변호사들을 도와 실무를 담당했던 두 사람과 재판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외에 다수의 관련자들이 위증교사와 위증 실행 과정에 조직적·계획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추가 가담 의심자들을 엄정히 수사해 사법방해 범행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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