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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사전모의 집단행동?…개인 자유의사, 공무원 아니어서 처벌 못 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332]


입력 2024.02.15 18:48 수정 2024.02.15 19:25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전공의, 군 복무 대신 일하는 군의관도 아니고…공무원 신분도 아냐"

"전공의는 수련생 신분일 뿐…'업무 지속할 것인가' 여부는 개인의 자유의사"

"전공의 처벌하면 사직의사 밝히는 인원만 늘어날 수도…결국 국민들만 피해"

"지방의료·필수의료 전담할 '의사 확보'하는 것이 쟁점…대화로 문제 풀어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할 움직임을 보이자 "사전 모의는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히며 강 대 강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전공의가 군 복무를 대신해 일하는 군의관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만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전공의는 수련생 신분이기에 이 과정을 마치고 일을 계속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를 무시하고 전공의를 처벌한다면 사직 의사를 밝히는 인원이 많아질 수도 있어 자칫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저는 잃어버린 안녕과 행복을 되찾고자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며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 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또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한 전공의수련규칙표준안 제43조와 민법 660조를 준수하며 수련 계약서에 따라 인수인계 등에 차질이 없도록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30일간 병원에서 성실히 근무한 후 세브란스 병원을 떠나려고 한다"면서도 "언제나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전공의가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개인의 행동이다. 이들이 군의관으로 군 복무를 하는 것도 아니며 공무원도 아니라는 뜻"이라며 "개개인이 모여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을 집단 파업으로 본다는 것인데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수련 과정을 마치고 계속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의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실제 정부에서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 면허 취소를 강행할 경우 피해는 환자들만 입을 것이다. 강경 조치에 사직 의사를 밝힐 전공의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라며 "대부분 전공의들이 계속 밤샘 근무를 하면서 장시간 수술 등의 고통을 감내하며 수련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전공의 업무를 계속하여라' '사직의사를 밝히지 마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신인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직)는 "정부가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을 우려해 결정한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 다만, 전공의 개개인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가 의사 숫자를 늘릴 계획을 하고 있더라도,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지방의료와 필수의료를 맡을 의사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의사들이 왜 필수 의료를 담당하려고 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이와 관련한 제도의 결함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의대생 수를 늘리면, 이들이 필수의료에 지원하리라는 것은 일차원적인 생각"이라며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만 본다. 그렇기에 여론에 편승해서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의사를 육성하는 단계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국민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병원에서도 전공의를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기에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의사들이 시장으로 나오게 될 위험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서 해외 사례도 참조하고, 의대 정원 확대 시 예상 시나리오를 짜보며 의협 측과 상의를 진행했어야 한다. 입법으로 밀어붙여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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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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