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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못 봤는데요"…휴대전화 꺼놓는 전공의들, 법적 책임은? [디케의 눈물 185]


입력 2024.02.24 05:11 수정 2024.02.24 05:1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일부 전공의들, 정부 업무개시 명령에 휴대전화 끄고 회피 꼼수…정부 "강경대응 할 것"

법조계 "개시명령에 갑자기 전원 끈 정황 증거로 드러나면…명백한 고의, 처벌 가능성"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도 유행한 전술…행정절차법 개정돼 문자로도 명령 전송 가능"

명령 전송하기 전 문자메시지 등 통해 상대방 동의 못 얻었다면 "효력 없다" 의견도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의 파업이 현실화한 지난 20일 오전 광주 소재 모 대학병원 접수창구가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연합뉴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자 정부도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일부 전공의는 제재를 면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꺼 놓는 등 회피 전략을 펼치고 있다. 법조계에선 명령이 내려지자 갑자기 전원을 끄는 등 꼼수를 통해 송달을 회피했다는 정황이 객관적 증거로 드러난다면 이는 명백한 고의가 담긴 것이기에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명령을 전송하기 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가운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9.4%인 7863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복지부는 현장점검 중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향후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집단행동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일부 전공의들은 휴대전화를 꺼 놓거나 서면은 서명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송달을 피해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회피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가 현장 점검을 나오면 병원에 들러 전산망에 로그인하고 간단한 진료 처방만 남겨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한 대형병원은 전공의들에게 '복지부 현장 실사가 예정돼 있어 무작위 연락이 취해질 수 있으니 최대한 병원 인근에 있다가 연락 받으면 바로 올 수 있도록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 놓는 행위 자체는 당연히 개인의 자유이다. 그러나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지자 갑자기 전원을 끈 정황이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난다면 이는 명백히 고의로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며 "꼼수를 통한 명령 회피는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보다도 더 명백한 고의가 담긴 것이기에 죄질이 좋지 않고 가중처벌 요소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ettyimagesBank

이어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에도 일부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이른바 '블랙아웃' 전술을 편 바 있다. 당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2022년 행정절차법이 개정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문자 전송·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부연했다.


의료법 전문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법률사무소)는 "기본적으로 우편 송달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정보통신망 송달이 가능한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그러나 더욱 예외적으로 우편이나 정보통신망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송달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만 '긴급 송달'도 가능하다. 홈페이지 등에 명령을 게시하거나 신문광고를 통해 송달하는 것인데, 게시 후 14일이 지나면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며 이 기간도 경우에 따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긴급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정보통신망 송달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동의 받지 못했다면 애초에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긴급한 경우'라는 조건이 현재 충족됐는지도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전문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휴대전화를 꺼 놓은 상태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문자메시지로 받았다면 이를 송달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향후 법적 쟁점이 될 것이다"며 "아직까진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고 종이 우편이 아닌 정보통신망 송달도 가능하도록 개정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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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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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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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떡 2024.02.24  01:45
    환자를 인질삼아서 정부를 겁박하는 의사들을 전부 압수수색 하고 검찰 불법이 있을 시 즉각 구속수사 하세요 그리고 환자 버리고 간 의사는 더 이상 의사 아닙니다. 면허취소 처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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