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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학기 대비 스쿨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입력 2024.02.26 11:39 수정 2024.02.26 11:3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오전 8∼9시, 오후 1∼4시 어린이보호구역 1700곳…"무관용 원칙"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최소 12만원…일반도로 3배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춘다.ⓒ연합뉴스

서울시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자 다음 달 4∼12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시간은 오전 8∼9시와 오후 1∼4시이며 어린이보호구역 1700곳에서 이뤄진다. 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하며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승·하차하는 차에 대해서만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인 최소 12만원이다.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은 주행형 폐쇄회로(CC)TV 탑재 차를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 단속을 시행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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