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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단체 단체협상권’ 일단 무산…프랜차이즈 업계, 한숨 돌렸지만


입력 2024.03.14 06:46 수정 2024.03.14 06:46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2월 말 총선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 상정 안돼

야당 중점 법안인 만큼 다음 회기 재발의 가능성도

작년 4월 서울 SETEC에서 열린 제69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찾은 예비창업자들이 업체를 둘러보고 있다.ⓒ뉴시스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및 단체협상권’ 도입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외식 프랜차이즈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달 총선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당장 시간은 벌었지만, 야당이 핵심 안건으로 선정해 추진하는 만큼 다음 회기 때 다시 발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에 대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 등 적용 ▲가맹본부의 협의 횟수·주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사유 및 취소시 청문 절차 신설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부과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야당을 중심으로 9차례 발의됐는데 작년 말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업계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 노동조합 보다 더한 권리를 줄 경우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개정안 시행으로 점주 단체가 난립하고 협상권을 발판으로 정상적인 경영에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가 크다.


당시 야당이 해당 개정안을 기습처리하면서 국회 본회의도 단 시간 내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달 말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으면서 시간을 벌게 됐다.


하지만 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시간은 벌었지만 불씨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21대 국회 회기 종료 전인 5월 임시국회가 남아 있는 데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선정한 이력이 있는 만큼 언제든 다시 법안 발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번 총선 결과가 중요하겠지만 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 중 하나인 만큼 다음 회기 때 다시 발의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본다”면서 “사실상 법안 폐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각도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미 일부 가맹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협의체 구성을 비롯해 현 개정안을 보완하는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가맹본부=갑, 가맹점=을’이라는 인식을 깨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외식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가맹본부의 갑질이 계속 회자되며 ‘가맹점=을’이라는 고정관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인식이 계속되는 한 제2, 제3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각종 규제가 더해지면서 가맹사업을 포기하는 가맹본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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