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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도해지’ 방법 제대로 안 알린 넷플릭스·웨이브 현장 조사


입력 2024.03.18 22:58 수정 2024.03.18 22:58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중도해지 고지 미흡 의혹’

공정위 중점조사팀 첫 사건

넷플릭스 로고. ⓒ넷플릭스 홈페이지 캡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구독자(소비자)에게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와 웨이브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 의혹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


중도해지는 신청하면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된다.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약이 유지되고, 결제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에도 음원 서비스 플랫폼인 ‘멜론’의 중도해지 고지 미비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목적으로 신설된 중점조사팀의 첫 번째 사건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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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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