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식약처, 식용불가 원료 ‘금화규꽃·줄기’ 사용업소 적발


입력 2024.03.22 09:29 수정 2024.03.22 09:29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행정처분 요청·고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일명 닥풀)꽃과 줄기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금화규의 꽃·줄기는 식재료로 사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최근 금화규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를 접수, 위반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해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업체가 보관 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