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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양레저 체험서 자격증까지'…‘교육프로그램’운영


입력 2024.03.29 10:02 수정 2024.03.29 10:03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카누·카약·서핑교육… 요트·보트 조종면허 취득 교육 등

경기도는 해양레저 문화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은 시흥-웨이브파크·시화호, 김포-아라마리나, 안산-탄도항, 화성-전곡마리나, 가평-북한강에서 시행한다.


도는 일반인 체험과정과 전문가 자격증 과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체험과정은 해양레저 안전 체험교육 등 9개의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교육 과정은 요트·보트 등 레저선박 조종면허 취득 교육 등 5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일반인 체험과정 프로그램은 별도의 교육비 없으며 전문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비 50%를 도에서 지원한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해양레저 활동을 희망하는 도민이 증가함에 따라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체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며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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