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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등록 안해줘서 18시간 '길막'…아파트서 '생떼'부린 외부인 입건


입력 2024.04.03 19:00 수정 2024.04.03 19:05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 주차된 A씨의 차량 사진.ⓒ뉴시스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에서 주차 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구에 밤새 차를 세워둔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연합뉴스에서 따르면 대구 남부경찰서는 주차등록 시비로 차를 이용해 아파트 입구를 장시간 막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등록을 해주지 않자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8시간 동안 아파트 출입구에 고급 외제차를 세워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A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으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평온한 일상에 위험이나 피해를 주는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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