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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發 나머지 사업자대출 260억도 조사…소상공인 불똥 튀나


입력 2024.04.05 14:08 수정 2024.04.05 14:33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개인사업자 주담대 53건에 대해 검사 중

새마을금고 "검사 규모 더 늘어날 수도"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오른쪽)과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측 편법 대출 의혹 관련 검사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 위법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용도 외 사용을 확인하고, 비슷한 패턴의 개인사업자 대출 260억원에 대해 조사중이다.


전국 1200여개 새마을금고의 대출 검사로 확대될 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자칫 사업자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5일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반은 양 후보 자녀에게 대출을 내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해당 금고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으며, 금감원은 지난 3일 검사 인력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파견했다.


두 기관은 전날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의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사반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담대 53건(잔액 257억원, 2월말 기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견돼 조사중이다.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 2국 국장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용도 외 유용'은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을 무력화 시킬 수 있어 모든 금융기관은 여신거래약관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대출이 용도대로 쓰였는지 재확인하기 위해 대출 실행 3개월 내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양 후보가 이를 위해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 내용은 조사결과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방식은 강도 높은 주택규제가 시행될 때마다 성행한 '작업대출'의 패턴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문턱을 낮췄는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소득규제가 엄격하지 않고, 담보인정비율(LTV)도 70~80%로 가계 주담대(LTV 60%)보다 훨씬 높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3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불법 대출은 금융기관 대출이 아닌 돈으로 집을 사는 것처럼 모양새를 갖춘 다음 사업자 증빙을 만들어 대출을 갚는 방식"이라면서 "2022년에 이런 패턴의 불법 대출을 600~700건 적발했고, 해당 금융사 직원들도 정직·면직 등 엄중 조치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땅 짚고 헤엄쳐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라 개인들의 경제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 금지까지 했는데, 사업자 대출을 통해 편법으로 (주택 자금을) 받은 것"이라며 "사업자대출은 투자 목적이 아닌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에 돌아가야 하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2년 1000건에 육박한 저축은행들의 작업대출을 전수조사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전국 새마을금고의 사업자 대출 전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감원과 현재 진행중인 53건의 사업자대출 조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법 부당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회수 등 관련 조취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업자 대출에서 문제가 있다면 동일한 잣대를 들이밀 것"이라며 "검사 초기에 확인된 수치라서 사업자대출 조사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대출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적발 이후 증빙 서류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등 대출 가이드라인이 강화됐었다"며 "사업자 대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올 수 있지만, 잘못됐다면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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