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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여부 재심사…다음달 8일 심사위


입력 2024.04.24 11:16 수정 2024.04.24 11:1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법무부, 5월 8일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위원회…적격 여부 다시 판단

최은순, 심사 통과하면 5월 14일 출소…4월 정기 심사위서는 '보류' 판정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부적격·심사보류 판정 내릴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7월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뉴시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심사가 다음 달 8일 다시 진행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5월 8일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최 씨가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5월 14일에 출소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달 23일 열린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에서는 최 씨에 대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는 심사위가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중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통상 다음 달 가석방 심사에서 제외된다. 심사위가 보류 판정을 내림에 따라 최 씨는 다음 달 회의에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 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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