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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회피 목적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경기도, 악성 체납자 적발


입력 2024.05.16 09:01 수정 2024.05.16 09:01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 1274명과 가족·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업종·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8000만원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 법인사업자 2곳 등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해 직접 관리하는 부정행위를 벌였다.


이에 도는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된 A씨에 대해 벌금 상당액 2000만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도 별도로 시와 협조해 징수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더 이상 체납자가 사업자 등록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조사해 경기도에서 조세 관련 부정행위들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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