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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350억 원 지원…“올해 최저금리”


입력 2024.05.17 08:45 수정 2024.05.17 08:46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연 1.0~2.0%(3년간) 이자 지원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올해 최저 대출금리인 3.3%대의 총 3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28억 원을 출연해 ‘청년창업 특례보증’, ‘2024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등 세 가지 특례보증을 오는 22일부터 동시에 접수한다.


시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농협과 신한, 총 2개 은행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앞서 시행된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다 0.4% 인하된 최저 대출금리(3.3%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으로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 1.5%의 이자 비용을 3년간 시에서 지원해 준다.


또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서비스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영위 소상공인과 인천 내 도시정비사업구역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청년창업 특례보증’과 같이 연 1.5%의 이자 비용을 3년간 시에서 지원해 준다.


소상공인 고용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고용하거나 유지한 기업이 대상이다.


인천시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차 보전은 고용 실적에 비례해 연 1.0 ~ 2.0%로(3년간) 차등 지원한다.


대출금 상환은 모두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 상환 방식이며, 보증 수수료도 연 0.8%로 다른 특례보증과 동일하다.


상담 및 접수 기간은 22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며, 지원 제외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해 접수하면 된다.


안수경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시행하는 특례보증 사업은 금융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한 사례”라며 “더 낮은 금리 제공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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