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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母 잔고 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 김건희 여사 불송치…무혐의 처분


입력 2024.05.17 09:04 수정 2024.05.17 10:17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시민단체, 지난해 7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김건희 여사 고발

경찰 "김 여사가 범행 가담했다는 사실 발견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캄보디아 총리 배우자인 뺏 짠모니 여사와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계좌 잔고 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어머니 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에 공모했다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이에 앞선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의 잔고 증명서 위조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했으나, 당시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각하했다.


용산경찰서는 당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이번 불송치의 근거로 들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14일 가석방 출소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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