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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공수처 수사대상 아냐"


입력 2024.05.17 17:38 수정 2024.05.18 05:0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인사청문회

"구체적 사건에 견해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청탁금지법 빠진 것 아쉬워"

"아내, 소송 업무 지원하거나 운전기사로 수행한 건 사실…교통사고로 퇴직"

"딸에게 배우자 명의 땅 팔 때 세무사 자문 따라…절세 이뤄진 부분 사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 수사권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밝혔다.


17일 오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여사 사건이 대통령 임기 개시 후 일이라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오 후보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견해를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범죄의 시발점이 되는데 빠져서 아쉽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이 '제3자 뇌물죄가 될지, 알선수재가 될지는 모르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 보니 알고 있는데 답변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오 후보자는 "공수처의 정상적 기능을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을 수사 대상에 꼭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변했다.


오 후보자는 '가족 채용 특혜'와 '편법 증여'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할 당시 아내를 운전기사로 고용해 2억여원의 급여를 주고, 20대 딸에게 경기 성남시의 재개발 예정지를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가 법무법인에 재직할 때 실제로 운전했느냐, 만약 근무한 것처럼 속여서 급여를 받았다면 사기죄'라고 말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아내가 소송 업무를 지원하거나 운전기사로 수행한 건 틀림 없는 사실"이라며 "운전기사로 채용됐던 2019년에 저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꽤 큰 교통사고가 나서 이후 치료를 위해 퇴직했다"고 대답했다.


이후 박 의원은 '2020년 8월 딸에게 배우자 명의의 땅을 팔 때, 거래 자금을 오 후보자가 증여했다. 땅을 직접 증여하지 않고 이렇게 거래한 것은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오 후보자는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의 자문에 따른 것"이라며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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