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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내년 대입계획 심의


입력 2024.05.20 13:12 수정 2024.05.20 13:12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24일 대교협에서 대입전형위원회…결과 30일 공개

대학별 모집 공고 이후로는 대입전형계획 변경 불가

20일 오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안전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의대생들과 의대 교수들이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기각됨에 따라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 목표가 사라진 상황인 만큼 유급 상황이 닥치기 전에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강조했다.


대교협의 심의 결과는 30일 공개된다. 이 관계자는 "5월 말 예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학칙 개정 절차가 원래대로 마무리돼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의대 정원 문제는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고3 학생, N수생, 학부모의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별로) 모집 요강이 공고되는 5월 31일 이후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이 곤란하다"며 "2025학년도 1500명 (내외의) 증원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이 이달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교육부는 사법당국이 1·2심에서 잇따라 의료계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대입 일정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비대면으로 수업을 재개한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교육부는 또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집단 유급이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는 예과 1학년이 입게 된다며 특정 학년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상 휴학할 수 없는) 1학년 학생들은 유급이 되면 2025학년도 증원되는 학생들까지 7500명이 1학년부터 6년간 수업을 같이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느 기수보다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수업 복귀를 해 특정 학년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배들이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출석 요건 완화 등 학사 운영을 자율화하는 것이 다른 과 학생들과 특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의대 문제는 학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측면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일정 정도 이상의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책임도 있다"며 "특정 연도에 의료인 배출이 되지 안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들이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휴학 승인을 검토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교육부는 대규모 휴학 역시 집단 유급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량 휴학을 승인하면 너무나 많은 학생이 (특정 학년에) 몰리게 되는 문제점을 피해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여러 차례 안내한 바 있다"며 "대학들이 그 원칙을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15일 기준으로 1개 학년이라도 수업을 운영 중인 의대는 총 35개교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유급이 임박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수업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복귀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학들이 요청한 의사 국가시험 일정 연기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검토 요청했고, 복지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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