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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대법관 회유 주장’ 의협회장에 “공직자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닌가”


입력 2024.05.21 09:06 수정 2024.05.21 09:07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삼권분립이나 법치주의 부정하는 발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최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대법관 회유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공직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닌가 싶다”고 질타했다.


박 차관은 21일 KBS라디오 전격시사 전화 인터뷰에 출연해 “우리나라 삼권분립이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법상 단체로, 공익을 위한 건데 이러한 단체의 대표가 아무 말이나 해선 안된다고 본다”며 “(이러한 발언은) 다른 의사 명예도 훼손시킬 수 있어 의사 내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복지부 입장에서 (해당 발언이) 적절했는가 혹은 법에 테두리 내 일반적 활동이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이 전문의를 제때 따기 위해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과 관련해선 박 차관은 “현재 복귀가 극소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전날이 통계를 파악하는 날이 아니어서 오늘이 지나가 봐야 정확하게 (복귀 수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별로 이탈 날짜가 다를 수 있기에 복귀 일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전공의 각자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 판단과 결정을 내려서 복귀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탈 전공의 처분에 대해선 “처분은 불가피하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의 예정된 처분은 있을 것”이라며 “처분 수위를 어떻게 할 건지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개인별로 떠난 사유가 다를 수 있어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의사로서의 역할 판단, 나 복귀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 등을 고려해 향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법원 판결을 두고선 “정부는 사법부 판단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의대증원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 또 연구조사 논의 등을 지속해 왔다는 걸 확인한 것”이라며 “의대증원 이슈는 사실상 일단락 된 만큼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을 접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의대증원의) 남은 절차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전형시행계획을 승인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이번 주 중 진행될 것”이라며 “이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하면 각 대학에서 모집요강을 발표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5월 말이면 의대증원 관련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대증원을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질의에는 “통상 대법원에 재상고하더라도 심의와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달 중에 입시 일정들을 결정하고 공표해 줘야 수시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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