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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공정위 고발 사건 무혐의 결론


입력 2024.05.21 20:00 수정 2024.05.21 20:00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법원 "공정위 시정명령 부당"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케이큐브홀딩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불복 소송을 냈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공정위의 시정 명령이 부당하니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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