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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한숨 돌린 대통령실


입력 2024.05.29 00:10 수정 2024.05.29 00:10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대통령실 "당과 대통령실은 공동운명체"

레임덕 위기서 벗어난 尹대통령 '안도'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서 '부결'되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만약 특검법이 통과됐었더라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집권여당에 대한 장악력 상실 위기를 넘겼다는 점은 부결 직후 여야가 각각 내놓은 "尹정부를 지켰다" "윤심을 택했다"는 표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채상병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 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공동운명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즉 당정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초 5명(안철수·유의동·김근태·김웅·최재형)의 의원들이 당론과 반대되는 '찬성' 표를 던질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최대 두 자릿수의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재표결은 재석 의원 294표 중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부결됐다. 113명의 의원이 있는 국민의힘에서 예상보다 이탈표가 적게 나온 것이다. 반대로 범야권에선 기대에 못 미치는 찬성표가 나오는데 그쳤다.


여당은 균열을 최소화하면서 선방했지만, 오히려 야당에서 이탈표 단속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만약 특검법이 가결되거나, 부결되더라도 이탈표가 10표 이상이 나왔더라면, 국민의힘 내부 혼란 분위기가 22대 국회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윤 대통령의 레임덕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거부권이 거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왔다면 윤정권은 바로 레임덕 사태가 초래 됐을 것이고 정국은 대혼란이 왔을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윤정권을 지켜준 우리 당 21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했다.


야권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대통령의힘'"이라고 비난했고,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심이 아닌 윤심(尹心)을 택한 것"이라 꼬집었다.


범야권에선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가 21대 국회보다 범야권 의석수가 더 많은 상황이기에, 대통령실과 여당의 부담은 지금보다 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금보다 극심한 여소야대 지형이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야권을 상대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통령실은 현재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채상병 순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대통령실은 22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야권 공격을 방어할 방침이다. 한편 공수처 대변인실은 이날 특검법 부결 이후 "지금까지 해왔던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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