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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측 "노소영 내조 기여,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 상고로 바로잡겠다"


입력 2024.06.17 11:40 수정 2024.06.17 12:15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최 회장 법률 대리인 및 SK 경영진, 17일 언론 대상 항소심 관련 설명

“SK C&C 주식 가치증가 기여분, 최소 10배 오류… 재산 분할에 결정적 영향”

이형희 Comm.위원장 “6共 지원으로 성장 기업 판단, 바로잡고 싶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3년 6월 15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2023 확대경영회의’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SK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그동안 `6공 비자금 300억원 유입’ 등을 인정한 재판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해왔으나, 구체적 판결 내용의 오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 관련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이번 주장의 핵심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대한텔레콤(현 SK C&C)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이 현재 SK㈜의 가치를 따져보는 근간이 되는 이유다.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당시 누적적자 수십 억원 이상인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처음은 2007년 3월 1:20 비율로, 두 번째는 2009년 4월 1:2.5 비율로 액면분할하며 최초 대비 1:50 비율로 가액이 축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①1994년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②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5월 주당 100원, ③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와 관련해 청현 회계법인 한상달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SK

재판부가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선대회장의 기여도보다 훨씬 크다고 전제하며 최 회장에 내조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 재산 분할 비율을 65대35로 정함으로써 약 1조3800억원의 재산 분할을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다른 기여분에 대해서도 다뤘지만, 사실상 SK㈜ 주식의 가치 성장이 재산 분할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봤다.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100원→1000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최 회장 법률 대리인의 설명이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배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하는 셈이다.


판결등본은 “SK C&C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친 후 2009년 11월경 상장을 완료했는데, 원고가 보유하던 SK C&C 주식의 가치는 1994년 11월 20일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8원에서 상장 당시인 2009년 11월경 3만5650원으로 4445배 상승했고, 이는 최종현 사망 당시에 근접한 1998년 5월 13일경 주당 100원에 비해서도 약 355배 상승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원고가 보유하던 SK C&C 주식의 가치가 1994년 11월 20일 원고가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1주당 8원에서 최종현이 사망한 1998년경 1주당 100원으로 상승한 다음, SK C&C 주식 상장시점인 2009년 11월경에는 1주당 3만5560원으로 상승했고…(이하 생략)”라고 했다.


ⓒSK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재산 분할 판단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숫자에 결함이 있는 만큼 ‘산식 오류→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재산분할 비율 확정’으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와 같은 심각한 오류와 더불어, ‘6공 유무형 기여’ 논란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원 판단이 존중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나타난 객관적인 오류와 잘못된 사실 인정에 근거한 판단에 대해서는 상고를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며 “그 외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6공의 기여 존재 여부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해 그 판단 내용을 외부에 직접 공개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 실명의 가사 판결문이 무차별적으로 온라인에 유출돼 게시되면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기정사실화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부득이 최 회장 측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힐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또한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라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밝혔다.


이형희 위원장은 “오히려 6공과의 관계가 이후 오랜 기간 회사 이미지 및 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상고심을 통해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SK그룹 관계자는 “SK와 구성원들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곡해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다할 예정”이라며 “물론 부단한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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