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단독] "하이브리드차 세제 감면 2026년까지 연장"… 오늘 국회 발의


입력 2024.06.17 15:21 수정 2024.06.17 17:04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올해 12월 31일 세제혜택 제도 일몰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 2026년까지 연장안 발의

"韓 재생에너지 차지 비율 OECD중 가장 낮아"

싼타페 하이브리드 ⓒ현대자동차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세제 감면 제도를 연장하자는 내용을 담은 의안이 17일 국회에 발의됐다. 이 안이 통과되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개소세 감면 제도가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날 엄태영 의원 등 11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차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제도를 2026년까지 2년 연장하자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앞서 업계에서는 정부가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제도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2009년부터 다섯차례 연장돼 15년간 진행돼왔으며, 특히 최근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크게 늘며 주류로 자리잡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엄 의원 등은 하이브리드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 보급이 최근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다는 점을 꼬집었다.


엄 의원 등은 제안 이유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3.63%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그간 하이브리드차 세제지원이 종료되면 부진한 내수 실적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하이브리드차 인기가 높아진 데에는 가솔린, 디젤차보다는 비싸지만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이 주효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최근 정부에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와 취득세의 감면 한도를 2027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하이브리드차는 미래차 산업 전환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세제 지원혜택이 없어질 경우, 부품업계의 안정적 공급과 완성차 업계의 투자여력 확보에 영향이 클 것이며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현실적인 대안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