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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30 해양보호구역’ 연구지, 동해 유전 사업지와 겹칠 가능성 있다


입력 2024.06.18 14:51 수정 2024.06.18 16:2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2030년까지 해양보호지역 30%로 확대

갯벌·연안 중심에서 EEZ 등 외해로 확장

울진·영덕·포항 해역 보호지역 가능성 커

향후 석유·가스 개발 지역과 겹칠 수도

2022년 기준 해양보호지역 지정 현황도. ⓒ해양수산부

동해 석유 개발 대상지가 해양수산부 ‘2030 해양보호지(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연구 장소와 겹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해양 조약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해양 면적의 30% 이상을 보호지역으로 설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갯벌 등을 중심으로 해양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전체 면적의 1.8% 수준에 그친다. 향후 6년 안에 현재 면적의 약 17배에 달하는 구역을 보호지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지난 4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2022년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서 2030년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기로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수부는 1000㎢ 이상 해역을 대형 해양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가칭)해양보호구역법’을 2025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국내 해양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유입 우려종도 100종 지정한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해양보호지역은 대부분 갯벌이나 제주·울릉도 연안 일부다. 갯벌과 연안이 차지하는 면적이 좁다 보니 30%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EEZ(배타적 경제 수역)와 같은 외해로 확대가 불가피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연안 주변에서 (보호지역을) 지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EEZ 같은 외해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외해 지역을 찾아야 (보호지역) 면적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해양보호지역을 EEZ로 확대할 경우 유력한 곳이 동해안이다. 특히 경상북도 영덕군은 현재 ‘해양생물종복원센터’ 설립을 추진(설계 단계)할 정도로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고 관심도 많다.


경북도는 이미 지난 2022년부터 포항 호미곶 주변 해역을 시작으로 울진 나곡리 주변 해역까지 해양보호지역 확대를 추진해 왔다.


동해 석유·가스 탐사지역 지도. ⓒ뉴시스

당시 김남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경북 동해안은 풍부한 해양생태자원과 수려한 해양경관 등 천혜의 해양환경과 독특한 해양문화가 고스란히 보존돼 있는 지역이 많다”며 “이런 해양환경자원 활용을 위한 국책사업 발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해수부는 울진군 왕돌초 인근을 해양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내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생태계 종 다양성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왕돌초 지역은 해저 지형이 솟구쳐 있어 물고기 수도 많을뿐더러 생태계 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해수부가 특히 동해 쪽 해양보호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하는 지역이 이번에 석유 개발을 추진하기로 한 동해안 광구와 경계가 겹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양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골재 체취와 같은 해저 지형을 변화시키는 개발행위는 할 수 없다.


해수부가 현재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해양보호지역 후보지는 육지에서 20㎞ 정도 떨어진 곳이다. 반면 석유 개발지는 이곳에서도 10㎞ 정도 더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해수부는 해양보호지역 지정에 석유 개발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해양보호지역은 향후 계속 넓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은 아니지만 해수부 또한 지금보다 먼바다에서,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해양보호지역 30% 달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10㎞ 정도 이격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연구 결과에 따라 석유 개발지 또한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연구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보호지역 후보지와 석유 개발지가 겹치는 곳이 있다는 주장도 한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나중에 석유 광구가 해양보호구역 대상이라 하더라도 (공사 구역)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진 않는다”며 “현재 포항 앞바다 대왕고래 가스 채취하던 곳처럼 직접적인 공사를 하는 구간은 보호구역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해양보호구역과 석유 광구가 겹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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