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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2019년 혼인파탄, 기여도 산정은 2024년?" 서울고법에 재해명 요구


입력 2024.06.18 16:59 수정 2024.06.18 17:42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최 회장 측 설명회→재판부 경정→최 회장 측 문제 제기

→재판부 설명자료 내고 반박→최 회장 측 재반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SK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을 놓고 최 회장 측과 항소심 재판부간 장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최 회장 측이 17일 설명회를 열고 지난달 31일 항소심 판결에 대해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즉각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는 ‘경정’으로 대응했고, 최 회장 측은 단순히 경정만으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가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반박하자, 최 회장 측은 SK 성장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임의로 늘린 데 대해 재해명을 요구했다. 이틀 사이 무려 다섯 차례나 공방이 오간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최 회장 측이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한 오류를 주장하자 1998년 5월 시점의 주당 가치를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이같은 판결문 수정에 따라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결국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 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2009년 11월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며 “이를 통하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최 회장과 선대회장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토대로 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 ‘65대 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정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는 “판결 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오류와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 경정의 방법에 의해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선고 이후 사실인정 등에 관하여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다는 점이 나중에 확인되면 ‘판결경정’의 방법으로 판결의 기재 내용을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즉각 재반박 입장자료를 내고 “재판부는 이번 설명자료에서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는데, 이런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와 함께 오류 전 12.5 대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대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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