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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당장 도입 무리...연구 통해 제도 재설계해야”


입력 2024.06.20 18:05 수정 2024.06.20 21:19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자유기업원·한투연·컨슈머워치 공동 주최로 세미나 열려

“국내외 투자자 주식시장 이탈, 실효성 미비 등 부작용 우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앞서 민주당 관계자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당장 도입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며 충분한 연구를 통해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여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자유기업원·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컨슈머워치 공동 주최로 개최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금투세 시행을 내년으로 유예하고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금투세 도입 이후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세수 추계 정도의 분석만 돼 있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금투세 도입이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충분한 연구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송 교수는 금투세의 가장 간편한 대안으로 기타소득세 부과를 제안했다. 금융투자소득을 기타소득에 포함해 부과하면 세법을 단순하게 개정해 과세할 수 있고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과세하는 차별성 논란도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낮은 세율 적용과 간편한 원천징수, 손익을 통산하기 때문에 정산이 편리한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다만 반복적인 투자 행위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기타소득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이영환 계명대학교 교수는 “세금의 특성상 한번 시작한 세금은 폐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관련된 연구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금투세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요인으로 ▲경기 침체기 투자 시장 전반의 자금 이탈 ▲핵심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 ▲국부 해외 유출과 부동산 유입 촉진 ▲세수 확보로서의 실효성 미비 등을 제시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부자들만의 전유물로 만들어 서민과 중산층의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또한 사모펀드의 세금 8조원과 거래세 6조4000억원이 줄어들어 전체적인 세수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작가는 이외에도 “금융시장 활력 감소와 기업공개(IPO) 시장 위축에 따른 벤처산업 생태계 절멸, 고위험 회사채 시장 축소로 건설사 등 다수 기업 부도 및 실업자 양산, 금융 시스템 위기로의 전이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회장은 금투세가 원천징수의 형태로 부과된다면 계좌를 한곳으로 모는 금융회사 쏠림현상과 함께 개인투자자들의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해야 하는 시점에서 자본시장에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질서가 중요한데 금투세 도입의 효익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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