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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자율규제…글로벌 경쟁력 뒤쳐질까 '우려'


입력 2024.06.27 07:33 수정 2024.06.27 07:33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가상자산 상장 공통 가이드라인 실시 예정

거래소 간 차별화된 상장 전략 어려워질 수도

"국내만 존재하는 까다로운 조항 경쟁력 약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한 시민이 비트코인 차트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자율규제 형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규・기존 가상자산 상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국에서는 이용자 보호가 목적이라 하지만, 일각에서는 거래소 상장 기준을 정부가 개입해 정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시장이 글로벌 '메타'에 뒤쳐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을 추후 확정해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모범사례안을 따라 거래소들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일부터 기존 거래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유지 여부를 6개월간 심사하게 된다. 최초 심사 이후로는 분기별(3개월)로 상장유지 여부를 심사한다. 신규 상장도 같은 심사요건에 따라 진행하고 분기별 1회 유지심사한다.


당국이 제시한 모범사례안 속 거래지원 심사요건은 부적격 요인인 '형식적 심사요건'과 적격 요건인 '질적 심사요건'으로 나뉜다. 형식적 심사요건에는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해당 요건은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닥사)와 5대 원화마켓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코인마켓거래소, 금융당국이 만든 공동 자율규제다. 당국에서는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각 거래소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동혁 디스프레드 리서처는 "공동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국내 거래소들의 차별화 전략이 이전보다 어려워질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상장된 가상자산이 많아질수록 대형 거래소에 점유율이 몰리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번 요건은 발행주체가 특정된 가상자산을 기준으로 마련됐다. 가상자산 특성상 발행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에 당국은 미국·영국·홍콩·싱가포르 등 규제가 갖춰진 적격 해외시장에서 장기간(2년 이상) 문제없이 거래된 가상자산의 경우 국내에 상장될 때 일부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대체심사 방안을 마련한다.


모범사례안 조건에 의하면 최근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밈코인의 경우 국내에서 거래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발행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신규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 해외에서 주목받는 신규 프로젝트도 '거래 2년 미만' 룰에 걸려 국내 상륙은 어렵게 될 수 있다.


업계에서도 "한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트렌드를 못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트렌드가 한 달 안에도 바뀔 만큼 빠른 시장인데 현재 알려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발행주체를 특정하기 어렵고 해외에 2년 이상 거래되지 않은 가상자산이 한국에 상륙하기 어려워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기보다 후발주자로 쫓아갈 수밖에 없다"며 "또한 2년 이상 해외에서 거래된 가상자산에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면 한국이 유동성 출구 창구로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규진 타이거리서치 대표도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은 산업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강화된 보호장치 하에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건 사실이지만 국내에서만 존재하는 다소 엄격한 조항으로 경쟁력이 약화, 국내 거래소들은 해외 거래소 이용을 위한 '환전 창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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