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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눔의집, 공익제보자에 '직장 내 괴롭힘'…2000만원씩 배상"


입력 2024.06.28 02:17 수정 2024.06.28 02:1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나눔의집 운영진 상대 일부 승소…나머지 피고 3명은 "증거 불충분" 청구 기각

재판부 "피고들,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분하고 직장 내 괴롭힘 한 책임 인정"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는 모습.ⓒ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인 '나눔의 집' 운영진들이 후원금 횡령 의혹을 공익제보한 직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A씨 등 7명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과 운영진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나눔의집과 운영진 3명은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하고, 원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해 그 부분에 대해 위자료 2000만원 판결을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다른 피고 3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2년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7명은 나눔의 집과 시설 운영진 등 10명을 상대로 원고 1인당 1억원씩 총 7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유용해왔다고 폭로한 후 운영진이 제보자들에 대해 인권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배제 등 각종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나눔의 집은 1992년 조계종 스님들이 주축이 돼 만든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 시설로, 2020년 3월 공익제보자들에 의해 후원금 횡령·유용 의혹 등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경기도는 같은 해 12월 승려이사 5명에 대해 민관합동 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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