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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벨라루스 대상 상황허가 품목 243개 추가…총 1402개로 확대


입력 2024.06.28 15:22 수정 2024.06.28 15:22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행정예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대(對)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243개를 추가하는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정부는 243개 품목을 추가해 대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을 총 1402개로 확대한다. 이번 추가되는 품목은 금속절삭가공기계,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 군용 전용(轉用)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해당 품목의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은 고시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 우리 기업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이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8월말경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다음달 15일 설명회 개최와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 수출통제 현안데스크를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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