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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헬스장 성범죄자 '누명'으로 확인…신고자, 허위신고 자백


입력 2024.06.28 18:55 수정 2024.06.28 18:56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던 20대 남성이 무혐의로 종결된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한 A씨에 대해 입건 취소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쯤 경기도 화성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를 훔쳐보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는 이날 오후 5시 34분 112에 신고했다.


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이튿날인 24일 오전 현장에 출동해 건물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찾아가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다.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했다. A씨는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묻기 위해 당일 오후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했으나,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은 "나는 담당자가 아니다"라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


아울러 A씨를 향해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 과정 전반을 녹음한 파일을 올렸다.


경찰이 주장하던 건물 CCTV도 A씨의 혐의와의 거리가 멀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말과는 달리 건물의 CCTV는 출입구 쪽을 비추고 있을 뿐, 남녀 화장실 입구를 비추고 있지는 않았다.


또 CCTV상에는 당일 오후 5시 11분 B씨가 건물로 입장하고, 2분 뒤 A씨가 입장했다. 이어 오후 5시 14분 B씨가 건물을 빠져나가고, 1분 뒤 A씨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찍혔다.


A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면, 피해자인 B씨에게 적발된 뒤 즉시 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건물을 나서는 순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이고, 피의자가 나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B씨는 지난 27일 오후 돌연 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B씨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했으며, 프로파일러들은 B씨의 신고에 대해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이 신고는 정신과 증상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입건을 취소하고, B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경찰은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들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해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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